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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단체 회식' 연수구청장 일행, 2달 만에 '과태료 10만원'.txt

입력 2021-03-09 16:14 수정 2021-03-09 16:15

[기동취재]'단체 회식' 연수구청장 일행, 2달 만에 '과태료 10만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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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단체 회식' 연수구청장 일행, 2달 만에 '과태료 10만원'.txt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점심 회식을 한 인천 연수구청장 등 공무원 1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청은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청 직원 13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JTBC는 고 구청장 일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구청 직원 10여 명과 함께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관련 리포트
이 와중에 회식한 연수구청장…공적 모임이라 괜찮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6075

경찰은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단체로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연수구청 측은 퇴직하는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들과 모였다는 점을 들어 이 자리가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행사'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고남석 연수구청장 페이스북〉〈사진=고남석 연수구청장 페이스북〉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말 인천시청에 공문을 보내고 구청장 일행의 식사가 사적 모임이 맞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인천시는 중수본의 판단 등을 종합해 고 구청장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이 내려진 건 고 구청장 일행이 방역 수칙을 어긴 식사를 한 지 68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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