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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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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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