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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건너다 차 사고 나면…100% '킥보드 책임'

입력 2021-06-23 20:59 수정 2021-06-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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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를 휘저으며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고라니에 빗대서 '킥라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호도 안 지키고 킥보드를 타다, 자동차와 부딪히면 본인 치료비를 못 받는 건 물론, 자동차 수리비까지 물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운전자들은 도로 곳곳에서 불쑥 나타나는 일명 '킥라니' 때문에 불안합니다.

[황태섭/택시기사 : 아찔하죠. 저 멀리서 보면 차 오는데 쓱 들어가잖아요.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킥보드 교통사고는 2년 새 세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러자 손해보험협회가 많이 나는 사고 38개에 대해 과실 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킥보드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어기고 자동차와 부딪히면, 자동차 운전자보다 더 큰 책임을 물게 된다는 겁니다.

빨간불에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자동차와 부딪히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 치료비를 알아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킥보드와 자동차 수리비도 물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보행자나 자전거와는 다릅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린 킥보드가 직진하던 자동차가 부딪혀도 100% 킥보드 운전자 책임입니다.

인도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다 자동차와 부딪혀도 킥보드의 과실이 70%입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거리에서 다른 차와 부딪혀도 마찬가지로 70%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 취재지원 :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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