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현직 행정관…2년간 사기업 임원 겸직 드러나

입력 2021-03-02 20:41 수정 2021-03-03 15:09

당사자 "몰랐다"…청와대 "본인이 신고 안했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당사자 "몰랐다"…청와대 "본인이 신고 안했다"

[앵커]

청와대의 현직 선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일하면서도 2년가량 민간회사 임원을 지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사자는 몰랐다고 해명했고 청와대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잘못은 있는데, 잘못을 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의 한 주식회사입니다.

해외투자와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 명단을 보니,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9년간 사내이사를 지낸 사람이 보입니다.

현재 청와대 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 선임행정관입니다.

이모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민간회사의 이사직을 하면서도 1년 10개월 가량 청와대 근무를 한 셈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행정관은 해당 업체의 임원으로 올라가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임원이 된다는건,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행정관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100억 원대 소송에도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행정관 직위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측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경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행정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