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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예고' 선 넘는 의협에 이재명 "간호사 백신 주사 허용하자"

입력 2021-02-23 14:52 수정 2021-02-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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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좌),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우)〉〈사진=연합뉴스(좌),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이 의결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단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했습니다.

총파업에 대비해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게 허용하자"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백신 접종 앞두고 방역 방해하는 건 불법

이 지사는 어젯밤(22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 파업이 현실화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 정지 추진과 의사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 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 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건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건 의협의 집단불법 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의협 해산시켜달라", "의협 협박에 굴복 말아달라" 청원도

의협을 규탄하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박탈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해산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범죄 저지를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의협을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 유행하는 이때 지난번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예고하는 의협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두 번씩이나 강행하는 의협의 해산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4,6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법이 국회 통과되면 총파업하겠다는 의협의 협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청원 글도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살인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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