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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20 15:44 수정 2022-01-20 15:47

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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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등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굿바이 이재명'.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등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굿바이 이재명'.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과 친형 사이 갈등 등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리한 저서입니다. 해당 도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이자 고인이 된 이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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