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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몸에 뿌리고 먹어도 OK?…부당광고 적발

입력 2021-06-23 17:14 수정 2021-06-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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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며 살균소독제를 부당광고한 사이트 98건과 제품 42개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이트 838개를 합동 점검한 결과입니다.

살균소독제 허위 광고살균소독제 허위 광고
적발된 사이트는 '독감 예방에 좋다'며 살균소독제에 질병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피부·호흡기에 뿌려도 안심', '음식물에 닿아도 걱정 없다'라며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살균소독제 거짓 과장 광고살균소독제 거짓 과장 광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무독성·친환경' 등 화학제품 광고에 쓸 수 없는 문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체 무해' 등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친환경, 인체 무해' 등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
이런 불법 광고의 설명과 달리, 살균소독제는 절대 몸에 직접 뿌리거나 숨으로 들이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공기 중에 뿌리거나 음식에 바로 사용하는 것 또한 금물입니다. 살균소독제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과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청소용 락스'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일어날 수 있고, 마시면 혀와 식도, 위가 다칠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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