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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남편 몰래 맞은 손님은? 주거침입 판단 바뀔까

입력 2021-07-18 18:30 수정 2021-07-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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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처벌하는 법이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은 어떨까요? 이제까지는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라고 판단해왔는데 대법원이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판결을 바꾸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려는 남성.

문이 닫힌 뒤에도 계속 서성입니다.

집 밖을 맴돌던 남성이 담을 넘어 들어가고.

가스 배관을 타고 스파이더맨같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죄명은 모두 '주거 침입'입니다.

법적 개념은 '사람이 사는 곳에 침입한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죠?

[한용희/변호사 :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의 평온한 주거 상태, 그것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주거침입 죄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소개된 사례들은 명백한 범죄죠.

하지만,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는 틈을 노려 내연녀 집에 들어가 밀회를 즐긴 남성.

나쁜 행동인건 맞는데, 주거침입일까요?

서울에서 실제 있던 일이죠.

생존권을 호소하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집집마다 현관에 전단지를 꽂아놨다면요?

집주인이 무단으로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내려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바꾼 건 어떤까요?

새벽에 내연관계 남성의 집에 '남자의 허락'만 받고 들어간 여성은요?

100% 주거침입이라기엔, 법 감정상 긴가민가합니다.

특히 한 집에 여럿이 사는 경우는 정말 애매합니다.

예컨대 한 집에 3명이 사는데, 2명의 동의만 받고 들어간 사람은 주거침입일까요?

대법원은 지난 1984년 남편 몰래 아내가 부른 남성의 주거침입 사건에서 '전원 동의'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승은/변호사 : 한 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원 동의' 판례가 거의 40년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법원이 주거침입의 조건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공개변론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앞서 사례로 든 남편 동의 없이 내연녀 집에서 밀회를 즐긴 남성 사건이죠.

[이근수/검사 : 미성년 자녀의 승낙을 받고 절도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와 그 부모의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훈/변호사 : 현존하는 거주자의 의사보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용희/변호사 : 과연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불륜녀에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륜녀에게 나가달라고 퇴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승은/변호사 : 일상 생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는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술 마시러 (친구) 집에 들어간 경우조차 처벌되냐 아니냐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취재협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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