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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인생사 벌거벗겨져" 울먹…검찰, 징역 17년 구형

입력 2021-09-13 17:30 수정 2021-09-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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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원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출처=JTBC '뉴스룸' 캡쳐〉116억 원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출처=JTBC '뉴스룸' 캡쳐〉

검찰이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으로 거액이고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을 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넘겨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와는 별개로 지난 4월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수백억 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금액만 116억 2천여만원에 달합니다. 또 투자금을 돌려달라거나 본인의 뒷조사를 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부하직원을 동원해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오늘 법정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경찰수사와 언론에 의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과 별건 수사로 고통을 겪었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인생 자체가 벌거벗겨졌다"는 겁니다. 이로 "사업과 인간관계가 무참히 무너졌고 진실과는 별개로 낙인 찍혔다"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김씨는 본인 스스로 투자금을 모은 '사업'이 실체가 없단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씨를 신문하며 재판부는 김씨에게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데 그 사업을 한 것은 맞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사업을 하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체가 없단 말이냐"는 재판부의 이어진 질문에 "그렇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늦춰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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