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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주노동자에게 건보 특혜?…차별이 만든 가짜뉴스

입력 2021-07-01 20:57 수정 2021-07-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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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가짜뉴스로 만들어져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된 주장인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밥 먹다 피를 토하는 간질환 증상이 있었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곧바로 건강보험 가입하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길준/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지난 3월 2일) :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접근 확대를 위해서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에 적용하도록…]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특혜 주는 것"이고, 이 특혜를 누리려고 "난민이 몰려들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건강보험도 없이 일하다 2년 전에야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도 꼬박꼬박 냅니다.

[이주노동자 A씨 : (일한 지) 지금 9년 됐어요. (월급) 180만원 나왔어요. 건강보험은 한 달에 13만원씩 (내고 있어요.)]

농어촌 이주노동자, 국내에 머문 지 6개월 지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하도록 2년 전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국하고 반년 동안은 보험이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 공백 기간을 없앤 것뿐입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만든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적자 내는건 내국인이지, 외국인은 오히려 흑자입니다.

외국인은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 매년 2천억 원씩 남았고, 의무 가입으로 보험 든 외국인이 더 늘어난 2019년엔 3천 7백억 원,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주노동자 A씨 :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고) 끝나요. 한 달에 2번 쉬어요. 병원에 갈 시간 없어요. 머리 아프면요 그냥 집에 약 먹고 있어요. 병원 안 가요.]

그런데도 이들이 우리 세금으로 특혜를 본다는 잘못된 주장이 반복됩니다.

[김달성/목사(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 이주노동자 없이는 농사, 농업 안 돌아갑니다. 우리 세금을 퍼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인권위 조사 결과 이주민 70%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영상그래픽 : 한영주)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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