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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암행어사' 출두…아동·청소년 노린 성범죄 수사

입력 2021-09-23 20:23 수정 2021-09-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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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내일(24일)부터,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짜 신분증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가 가능해진건데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2019년 이른바 '박사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은 집요하게 신분을 인증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의 신분증과 셀카를 대신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위장수사에 대해 불법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달라집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가상의 신분증을 만들어 사이버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가해자가) '경찰관이 속여서 범행하게 됐다'며 수사 경찰관을 역으로 진정하고, 고소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 기관의 통제는 받습니다.

가상 신분증을 만들 땐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을 가상으로 만들어 수사할 순 있지만 범죄를 유도하는 함정 수사는 안됩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경찰이 먼저) '너 (착취물) 팔게 되면 돈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팔게 만들고, 그때 체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함께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만들기 전에라도 접근하는 행위 자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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