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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무슨 일이?…'이용구 폭행 사건' 재구성 해보니|오늘의 정식

입력 2021-01-26 16:05 수정 2021-0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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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준비한 정식은 < 사건은 사건으로만… > 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건은 작년 11월 6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언론이 이 택시기사와 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 차관을 태운 택시기사 A씨가 운전 도중 신호 대기합니다.

뒷자리에 있던 이 차관이 갑자기 문을 엽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어떡하냐"고 하니 이 차관이 욕을 합니다.

이건 택시기사의 주장입니다.

약 4분 후 목적지 도착했는데, 그 사이 이 차관 잠이 듭니다.

기사 A씨가 "여기서 내리면 되냐?"고 물었더니 2차 시비가 붙습니다.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바람직한 일도 아니지만,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될 큰일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후부텁니다.

사건은 11월 6일 일어났고요.

이틀 후 11월 8일, 이 차관은 택시기사를 만나 사과를 하고 합의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바로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일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

그런데 이 영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경찰관은 영상 확인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 처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합의도 했고 몸싸움은 차가 정차하고 벌어져 특가법 처벌도 안 되는 사건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의 변속레버는 'D'였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경찰은 어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원칙 수사를 하시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민감한 시기죠.

이 시기에 이런 일 터지면 언론은 꼭 이 질문을 합니다.

[김종배/진행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경찰한테 수사권 맡겨도 되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크고 작은 경찰의 실수, 또는 과오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어떻게 맡기냐…이런 논리로 70년 동안 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경찰에게 수사권 맡길 수 없다해서 70년 끌어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건은 사건으로만 봐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논란 이런 것 다른 데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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