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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서울 2만7000가구 분양 대기

입력 2021-10-20 11:24 수정 2021-10-20 11:48

국토부, 가산비 심사 기준 구체화한 매뉴얼 이달 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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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산비 심사 기준 구체화한 매뉴얼 이달 말 공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이달 말 발표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8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주체가 산출·제시한 가산 공사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에서 87%까지 큰 차이가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분양가 문제로 미뤄졌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14곳으로 5785가구에 그쳤고, 이중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 일반분양분은 2817가구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에 서울에서만 2만7000여 가구, 지난해 3만1000여 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집계 기준으로는 현재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일반분양만 5000 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5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 등 요지의 아파트들이 현재 분양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단지의 조합 및 사업 주체와 지자체들이 분양가 협의를 재개하고 일부 분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른 가산비 일률 적용은 전체 상한제 금액 중 미세 조정에 불과해 분양가를 조합과 사업 주체가 원하는 만큼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일반분양을 미루고 있는 서울 내 대부분 단지는 가산비보다 택지비에 대한 불만이 더 큰 상황인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둔촌 주공과 잠실 진주 등 일부 단지들은 내년도 공시지가 발표 이후로 분양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올해 집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크게 오른 만큼 내년도 공시지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역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한편 건설업계가 그동안 분양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번 검토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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