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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에도…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

입력 2021-1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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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 5월에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선을 앞둔 여야가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고자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1년 미뤄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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