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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정부 사찰 의혹에 "직무범위 벗어난 불법"

입력 2021-02-16 16:35 수정 2021-02-16 18:26

대상 인원·목록 제출 안해…"정보위 의결시 비공개 보고 검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박형준 관여 근거는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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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목록 제출 안해…"정보위 의결시 비공개 보고 검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박형준 관여 근거는 확인 못 해"

국정원, MB정부 사찰 의혹에 "직무범위 벗어난 불법"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사찰 대상 인원에 대한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다.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원장은 사찰성 정보 선공개 요구와 관련해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직무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청·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2008년 2월 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지만 국정원 내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불법사찰 자료 폐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며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흑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 원장은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내부에 전담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달 15일 현재까지 총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으며 부분공개 17건, 보완 요청 또는 정보 부존재 93건 등 110건을 종결 처리하고 현재 나머지 41건을 처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이정희 전 의원 등이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별도의 진상규명 TF를 만들어 자료 범위와 규모를 확인하라고 주문했고, 국정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진척 정도를 봐가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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