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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사표 "기소 결정은 부당"

입력 2021-07-01 17:18 수정 2021-07-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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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1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23일에 이뤄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이를 알고도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게 이 비서관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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