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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처벌 피하는 책임자?

입력 2022-01-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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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집중보도를 해드렸었고요. 오늘(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자나 CEO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건데,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의 구멍이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4월, 한 공장을 짓는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태규 씨.

현장엔 안전 설비조차 없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발주로 건설사가 하청업체를 통해 짓는 공장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소장과 현장 책임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발주처인 반도체 업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발주처가 공사 시간을 앞당기도록 지시한 정황 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상 발주처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도현/고 김태규 씨 누나 : 공사 기한이랑 비용이랑 다 발주처가 정하는데 왜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보완 입법을 요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여전히 처벌 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법 초안에는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당기라고 지시하거나 위험공법을 주문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빠른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공사 기간 단축이나 위험공법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발주처를 반드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서…]

또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원청업체 경영자나 사업주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청업체가 안전이나 보건 책임자를 따로 두면, CEO 대신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청업체의 경영자나 사업주가 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한 원래의 취지와 달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호하게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광주 민주노총 관계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원청의 최고경영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애초부터 주장을 했지만, 안전관리자로 후퇴한 이런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실제 건설, 자동차, 철강 분야 대기업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설비 개선에 투자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고 김태규 씨 유족)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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