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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도 일"…압구정 현대 퇴직 경비노동자들 승소

입력 2021-08-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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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근로계약에 담긴 휴식시간에도 일을 했다며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 경비 노동자 34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판단해서 임금 7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일했는데, 하루에 1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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