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한 달에 553만 원 넘게 버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자가부담액이 1만 3,050원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세전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바뀌면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가 월 47만1600원에서 월 49만7700원으로 2만6100원 더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내는 직장 가입자라면 인상분의 절반인 1만305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상은 239만 명입니다.
기준소득 하한액도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른 최저 보험료는 2만97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1,800원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