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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 문에 옷 끼여 숨진 9살…이번에도 '동승자' 없었다

입력 2022-01-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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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에게 이런 사고는 더 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통학차량에는 아이들을 봐주는 동승자가 꼭 같이 타야 한다는 내용의 '세림이법'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서 초등학생이 또 숨졌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색 학원 승합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아이를 내려주고 지나간 길.

구급차와 경찰차가 급히 달려옵니다.

9살 A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양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주민/제주 연동 : 동네 다 나와서 다 보셨거든. 드러누워 있었어요. (난 처음 봐가지고 막.)]

구급대가 병원으로 A양을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학원차 문에 옷이 낀 A양은 5m 정도를 끌려가던 중 차에 깔렸습니다.

[김종찬/제주 연동 : 문에 옷이 낄 정도 되면 내려놓고 그냥 출발한 거 아니에요.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시정이 안 돼. 안쓰러워서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해.]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림이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3살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뒤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 60대 B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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