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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특수고용직 등 5만명에 150만원 출산휴가급여

입력 2018-07-05 16:41

만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본인 부담 줄이고 국민행복카드 허용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 200만원→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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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본인 부담 줄이고 국민행복카드 허용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 200만원→250만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도 활용의 문턱은 대폭 낮추면서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 및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5만명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편입하는 한편 정부지원은 더욱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 출산지원금 지원

앞으로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 규모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에서 소외되는 인원이 적지 않았다.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0원'…동네의원 초진료 700원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는 대폭 줄어든다. 우선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임신이 확인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금액 역시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감소시킨다. 이 경우 평균 본인부담액은 16만5천원에서 5만6천원 상당으로 66% 줄어들 예정이다.

예컨대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천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진료비에만 쓰게 돼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사실상 진료비가 '제로화'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은 6종에서 50여종으로 개선되고, 기존 소득하위 72%에만 지원됐던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이용아동 2배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 이하인 가정만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천명에서 4만3천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13개에서 내년까지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

아이와 함께하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시간씩부터 가능했고,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다면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육아기 부모는 하루 1시간씩부터,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루 1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 아빠 육아휴직때 보너스 상한 200만→250만원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면 가정 내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현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가 한쪽 부모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유급 10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청구 시기 역시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조건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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