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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홈피에 변호사 프로필이 없어요…나쁜 변호사 감별법

입력 2021-11-14 18:27 수정 2021-11-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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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툼이 있을 때 많이들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죠. 실제 요즘은 소송도 많고, 이를 도와줄 변호사도 매년 쏟아지는데요. 문제는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법이에서 '나쁜 변호사' 피하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883만 건.

등기와 공탁 등 비송사건을 빼도 667만 건에 달합니다.

이런 엄청난 수의 사건을 맡아 줄 변호사만 약 3만 명.

매년 1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쏟아집니다.

'나쁜 변호사'를 알아 볼 안목이 필요한 시대란 뜻이죠.

[그 금액도 아주 싸게 해준거야 내가 맡으면 무조건 승소하니까]

[돈만 가져와 그럼 내가 무죄로 만들어주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지난해, 1심 형사 판결 무죄율은 단 2.74%.

100%는 말이 안되죠.

[이동규/변호사 : '이건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꺼내줄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구속됐는데 다 안 된다는데…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박리다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 사건을 동시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지영/변호사 : 낮은 가격에 여러 개를 한다는 이야기는 고액으로 했을 때 수임이 안 되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어요.]

[이청아/변호사 : 소송 사건인데 100만원, 200만원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원래 변호사가 급여를 주고 사무장을 고용해야 하는데, 여긴 반대의 경우입니다. 불법이죠.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차린 A씨.

월급 500만원에 변호사 4명을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됐죠.

서당개 삼년 수준의 비전문가가 사건을 제대로 돌릴까요.

단서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변호사 이름이 없거나, 연락처를 안 주거나, 상담을 직원이 한다면, 수상한 징조들입니다.

변호사에게 고소장 초안을 받은 의뢰인 A씨.

수정할게 있어 며칠 뒤 연락해보니, 이미 법원에 접수했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동규 변호사 : 컨펌받는 형식을 취하면 품이 많이 듭니다. 회신을 주시잖아요? 수 차례 오고가고 며칠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대로만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청아/변호사 : 본인의 생각에 확신이 없으니까,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거죠.]

단순 실수 이상의 징계 전력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징계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 타내는 게 목적인 변호사입니다.

이정도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법기술자임엔 틀림 없죠.

[박지영/변호사 : 합의금을 요구해요. 내가 400을 청구했으니 200은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돈 좀 벌어보자. 어떤 변호사가 착수금도 안 받는대.' 대중에게 욕 먹어도 돈 벌 수익 구조가 되니까…]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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