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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 무기징역 구형...벌금만 '4조 578억'

입력 2021-06-08 19:18 수정 2021-06-09 02:32

검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 578억 구형
"대범한 사기 행각"..."조직적 범죄에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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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 578억 구형
"대범한 사기 행각"..."조직적 범죄에 엄벌 불가피"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사
3,20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11개월 만에 재판은 마무리 수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이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는 무기징역·벌금 4조 578억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벌금 3조 4,281억 ▲윤모 변호사에게 징역 20년·벌금 3조 4,281억 ▲송모 이사에게는 징역 10년·벌금 3조 4,281억 ▲유모 이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며 김 전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구멍 난 펀드 자금을 메꾸기 위해 한 번, 두 번 범행을 하다 보니 피해액이 불어나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 사건 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펀드를 처음 팔기 시작한 2017년부터 3년간 계획적으로 꾸며낸 문서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펀드를 팔아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 이런 대규모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일반 재판에서 보기 힘든 4조원 대의 벌금은 1조 5천억이라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43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 3,200명에게 1조 5천억의 피해를 입힌 김 대표에게는 이의 약 3배인 4조 5백억가량의 벌금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또 '펀드 사기' 범죄에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07년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지른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금융 범죄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은 드물었습니다. 지난 1월 '라임자산운용사'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도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라 "피해자들이 모은 퇴직금과 자녀 교육비를 투자한 점"을 양형에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검찰과 같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남은 옵티머스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옵티머스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관계자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선 이른바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불렸던 정영제 골든코어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일부 남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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