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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법' 국회 상임위 통과…여당 단독 처리

입력 2021-06-23 12:06 수정 2021-06-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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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다른 날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입니다.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주말과 겹치는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올해 총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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