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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그린 7살, 수상해 CCTV 설치했더니 '폭행 과외선생'

입력 2021-11-30 11:24 수정 2021-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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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사진-YTN 캡처〉
명문대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한 과외 선생이 자신이 가르치는 7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행 모습이 담긴 CCTV도 공개됐습니다.

오늘(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과외 선생 A 씨는 피해 아동 B 양을 수개월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양 부모는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B 양을 수상히 여겨 방 안에 CCTV를 설치했더니 폭행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B 양의 스케치북에도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간 모습,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CCTV에는 폭행에 시달리는 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 씨는 주먹으로 B 양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목이 뒤로 꺾이도록 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부모님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더 때리겠다"고 B 양을 협박하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B 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증세,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양 가족은 A 씨가 명문대 재학생이라 믿고 맡겼다며 하소연했습니다. B 양 고모는 "속은 것 같다. 서울대라는 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게 된 B 양 부모는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선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렸다는 A 씨의 진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 양 가족들은 아이가 겪은 고통과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B 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00번 이상의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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