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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70㎞ 질주에 '환호성'…터널 안 '광란 레이싱'

입력 2021-05-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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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터널 안에서 시속 270km를 넘나들며 차들이 폭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마다 터널에 모여서, 누가 더 빨리 가는지 폭주 시합을 즐긴 자동차 동호회 회원, 3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출발 신호를 외칩니다.

[(먼저) 가 버리는데. 1, 2, 3, 4, 5! 출발!]

굉음과 함께 순간적인 가속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금세 따라잡습니다.

[하하하, 간다! 간다! 간다!]

나란히 달리며 서로 경쟁하는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탄성도 지릅니다.

[와! OOO형, 빠르다!]

계기판에 찍힌 차량들의 속도는 시속 270km를 오르내립니다.

결국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 터널 벽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충격에 불꽃이 튀고 차량이 뒤집어집니다.

앞뒤 간격을 두고 대열을 이뤄 도로를 아예 점령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들 모두 부산경남지역 자동차 동호회 회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매주 금, 토요일에 울산 가지산터널 1km 직선 구간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출발선에서 급가속해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이기는 방식의 자동차 경주입니다.

심야에 폭주 경쟁을 벌인 동호회원은 모두 32명, 대부분 자영업자로 포르쉐와 아우디, 벤츠, 제네시스 쿠페 등 값비싼 차량들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문홍국/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울산) 가지산터널의 경우 제한속도가 80㎞이나 차량 성능을 과시하거나 스릴을 즐기는 과정에서 (폭주했습니다.)]

경찰은 여럿이서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나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릴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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