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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핸드볼부 보내줄게'…금품 받은 코치 자격정지 3년

입력 2022-07-01 09:00 수정 2022-07-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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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JTBC]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코치 지원비,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핸드볼 지도자가 3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는 지난 21일 '제2차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지도자 김모씨에 대해 금품수수로 인해 3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해당 기간 국내에서 운동부 지도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즉각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심은 대한체육회가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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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과 청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도자 김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코치 지원비, 명절비, 경기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총 294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피의자가 동일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김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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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TBC는 지난해 3월 지도자 김씨와, 김씨의 아들이자 핸드볼부 주장인 김모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 A군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해당 핸드볼부에 들어가 2020년 7월 운동을 그만두기까지 수십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은 "야구 방망이로 하루에 20~30대씩 맞고, 머리가 까질 때까지 하수구 철망에 머리를 박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A군은 지도자 김씨에게도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금품을 요구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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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체육회는 지난해 5월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로 인해 자격 정지 3년을 의결했습니다. 아들 김씨와 피해 학생 양측이 모두 재심을 청구했고, 대한체육회는 최종적으로 자격 정지 5년을 의결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해 자격 정지 2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아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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