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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문 대통령, 조문은 않기로

입력 2021-10-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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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빈소에 조문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인의 '죽음'도 '서거'로 높여 예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 따르면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현저한 공훈을 남긴 경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당한 고인의 경우 제외 대상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선제 첫번째 대통령이란 점 등 공과를 함께 보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는 고인의 공과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 등 과오를 먼저 언급했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추징금 납부 노력이 고려됐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과를 모두 언급한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다만 고인의 빈소에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화상 정상회의 참석과 해외 순방이 표면적 이유지만 진보진영과 5·18 시민 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헌법을 파괴한 죄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장례기간 동안 조기 게양을 하지 않고,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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