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일감 몰아줘 아들 승계 부당지원"…하림 49억 과징금

입력 2021-10-27 20:25 수정 2021-10-27 20: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육가공업계 1위인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오너2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49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오너2세 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사주는가 하면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하림의 총수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인 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김 회장과 그룹본부가 개입해 올품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먼저 물량 몰아주기입니다.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5개 계열사는 5년간 올품을 통해서만 시장가보다 최대 27% 비싼 값에 동물약품을 샀습니다.

계열사 중 사료회사 세 곳은 올품에 '통행세'도 냈습니다.

원래는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샀지만, 12년 초부터는 역할이 없는 올품을 중간에 끼워넣어 약 3%의 중간 마진 총 17억원가량을 몰아줬단 겁니다.

김홍국 회장이 올품 지분을 준영씨에게 증여할 때 계열사 주식가치를 헐값으로 계산해 넘겼다고도 봤습니다.

이런 부당지원 행위로 올품이 받은 이익이 70억원이 넘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돈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는 대부분 행위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림은 "계열사와 올품의 제품 거래는 정상 가격에 이뤄졌고 주식가치도 적법한 평가를 통해 한 것으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공정위에서 공식 처분 통보를 받으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신하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