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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법정 선 제주 강간범 "DNA 남은 휴지, 증거 인정 못해"

입력 2021-06-14 18:58 수정 2021-06-14 19:34

국과수 "쌍둥이 아니라면 같을 수 없어"
피고 측 "적법 절차 안 거친 위법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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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쌍둥이 아니라면 같을 수 없어"
피고 측 "적법 절차 안 거친 위법 압수물"

JTBC 뉴스룸은 지난 10일 제주 연쇄 강도강간 사건의 피고인, 한 모 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년 전 사건 현장에 흘리고 간 휴지 뭉치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고, 18년이 지난 2019년 휴지 속 DNA와 한 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와 공소시효 하루 전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독]20년 전 제주 연쇄강도강간범…'휴지 속 DNA'로 잡았다

오늘 한 씨의 4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휴지 뭉치에서 검출된 DNA와 한 씨의 유전자를 비교하면 좌위 20개가 일치한다"며 "9개 좌위가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면 좌위가 똑같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지난 6월 10일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한 씨 측은 휴지 뭉치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001년 당시 경찰이 휴지 뭉치를 확보할 때 적법한 압수 수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씨 측은 휴지 뭉치 감정의뢰서 등 관련 서류도 같은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휴지 뭉치가 거의 유일한 증거인 셈입니다. 휴지 뭉치를 증거로 인정할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경우에서 증거로 인정된 판례도 많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지난 6월 10일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이날 출석하는 증인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휴지 뭉치의 증거력'을 놓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으니 다음 재판에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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