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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나왔다..."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의무"

입력 2021-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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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나왔다..."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의무"
정부가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마련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넷플릭스법 지침은 구체적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모두 6개 사업자가 사전에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해 오류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회선에 대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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