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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30대 여성, 버스기사 때리고 소화기 난동

입력 2021-02-23 08:42 수정 2021-02-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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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이 마스크를 쓰라고 주의를 받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버스 기사를 둔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승객은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릅니다.

[마스크 쓰세요. (뭐?) 마스크 쓰세요.]

담배를 피운다고 승객들이 항의하자 기사는 또 한 번 주의를 줍니다.

[마스크 쓰세요.]

그러자 기사에게 다가와 고함을 칩니다.

[내려, 내리라고. XX.]

경적을 막 울리고 둔기를 꺼내 위협합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주먹으로 기사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문) 열어, 열어.]

자리로 가는가 싶더니 소화기로 마구 뿌려댑니다.

희뿌연 가루 속에 승객들은 콜록거리며 급히 창문을 엽니다.

이 여성, 비상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는 소란도 피웁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놔라고. 놔라고. XX.]

[경찰 관계자 : 정신질환은 아니고요. 약간 좀 취한 상태였습니다.]

30대 A씨는 기사의 말을 듣고 흥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버스기사 : 뒤에서 담뱃불 꺼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신고하니까 이 XX 왜 그걸로 신고했냐고.]

A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마을버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에선 마스크를 써달라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지난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행과 난동을 부릴 경우 이제 철창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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