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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엿보나?" 내 검색 기록 따라오는 '광고' 막는다

입력 2022-01-12 20:30 수정 2022-01-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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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한번 검색하면 그다음부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도 운동화 광고가 알아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싶으면서 누가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엿보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단 분들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허조안/서울 창전동 : 신발을 OO에서 한번 검색을 하고 다음 날 컴퓨터를 켠 다음에 다른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옆에 OO에서 봤던 신발(광고)이 뜨더라고요. 좀 소름 돋았어요.]

[송태성/서울 신길동 : SNS 볼 때 광고 같은 게 나오는데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게 나와 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이용자 허락을 받지 않고 수집한 검색 기록에 맞춰서 광고를 띄우는 온라인쇼핑몰, 게임사이트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검색기록을 비롯한 정보를 해당 사이트가 수집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다가 마케팅에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키라 부르는 인터넷 웹사이트 방문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운동화를 검색하면 운동화 광고가, 보험을 검색하면 보험 광고가 뜨는 이유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예를 들어) 원래 쿠키라는 게 '이 사람이 전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하면서 좀 편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검색기록이나 사이트 방문 이력을 이용자 동의 없이 기업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개인 PC로 검색하면, 접속 주소가 남습니다.

관심과 취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늬만 익명일 뿐 개인 정보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검색기록을 수집하려는 기업들에게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 인턴기자 :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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