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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부세 완화"…정부 "재산세 감면이 현실적"

입력 2021-04-15 20:33 수정 2021-04-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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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지금 여당에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궐 선거에서 진 건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한 탓이 컸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차라리 재산세를 줄여 주는 게 현실적"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집이 한 채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한 규정은 2008년 정해졌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4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중간값은 그때의 두 배인 9억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은 13년간 그대로입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서울 아파트 네 채 중 한 채가 종부세가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여당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억에서 12억원으로. 쉽게 쉽게 결정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공론화해서…]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의원도 JTBC에 "9억 원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당에선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난감해합니다.

올해부터 종부세율을 올리기로 했는데, 또다시 종부세 부과 대상을 바꾸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내에선 오히려 재산세를 깎아주는 대상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현재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인 공시가격) 6억 이하를 9억 이하로 낮춘다면 그 대상자가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59만 채의 집주인이 혜택을 봅니다.

반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 그 절반인 26만 채 가량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재산세는 이미 한 번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엔 종부세를 완화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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