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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속 업종별 지침 완화…곳곳에선 '혼란'|오늘의 정식

입력 2021-01-18 15:38 수정 2021-0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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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준비한 정식은 < 아직도 헛갈리는 거리두기 >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89명입니다.

하루 감염자가 1000명 넘던 때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나 보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설 연휴 때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일부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헛갈리는 게 많습니다.

오늘의 정식이 친절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Q. 헬스장에 친구들이랑 함께 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제한이 있습니다.

5명 이상 집합금지로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고요.

또 다른 제한이 8㎡당 1명입니다.

예를 들어 80㎡ 크기 헬스장에 8명이 운동 중이면 2명만 먼저 가능합니다.

헬스를 비롯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은 못 씁니다. 수영장은 예욉니다.

Q. 학원 수강 가능 인원은 몇 명인가요?

학원은 얼마 전부터 수업이 가능했는데요.

인원제한은 최대 9명이었습니다.

이걸 헬스장과 같은 8㎡당 1명씩으로 바뀝니다.

다만 노래나 관악기 학원은 1:1 수업만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문은 9시에 닫아야 합니다.

Q. 기숙학원 입소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입소자가 미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가는 이 시설 직원은 2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카페에 앉아 커피 마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4명까지만 되고 9시에 문을 받아야 합니다.

카페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제한이 권고 사항입니다.

음식을 안 먹을 때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Q. 노래방도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방 인원은 4명이 최대입니다.

방금 손님이 쓴 방은 소독 후 30분 동안 못 씁니다.

좁은 코인노래방은 방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종교활동 가능한가요?

네 예배, 미사, 법회 다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수용인원의 10%, 비수도권은 20%로 제한됩니다.

2m 이상 떨어져 앉아 마스크도 꼭 써야 합니다.

큰소리로 하는 기도, 성가대 노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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