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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과이익환수' 발언 두고…야당 "배임 자백" 주장

입력 2021-10-19 20:01

이재명 측 "절차상 정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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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절차상 정당" 반박

[앵커]

어떻게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을까, 여전히 의문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야당에선 배임을 자백했단 주장이 나왔는데, 이 후보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이 조항을 넣어야 한단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이익을 최대한 확보했다"면서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 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에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해라.]

민간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당시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이건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란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한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이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걸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에선 이 후보가 배임 혐의를 자인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애당초 공모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자인했다" "부동산 수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배임으로 다뤄질 수 있다" 등의 주장입니다.

이 후보 측은 "공모지침에 따라 이미 계약이 진행됐는데 이후에 바꾸자는 건 말이 안된다"며 "절차를 어기면 감사원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이익의 10%를 환수하는데 그쳤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임효창/경실련 정책위원장 : 추정 개발 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환수한 이익은 1830억원. 이익환수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도입하여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안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개발이익은 최대로 계산하고 성남시 이익은 최소로 계산한 것 같다. 객관적 자료로 계산해야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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