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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1월 초까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1-12-07 16:14

기존 담당 수사팀 외 강력팀 등 추가 인원 집중 투입
"보복 두려워 숨겨온 스토킹 피해 찾아내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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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당 수사팀 외 강력팀 등 추가 인원 집중 투입
"보복 두려워 숨겨온 스토킹 피해 찾아내 선제적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국수본 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국수본 제공〉

경찰이 내일(8일)부터 한 달 동안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 을 운영합니다.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담당 수사팀 외에 강력팀 등 경찰 추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보복이 두렵거나 연인 등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신고 기간을 통해 경찰이 미처 알지 못했던 범죄를 파악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특별형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이 되면 보통 2주 정도 이런 강화 기간을 뒀는데, 이번에는 더 길어졌습니다. 일선 경찰서뿐 아니라 시ㆍ도 경찰청의 수사부서까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고와 신변 보호 여성 살해 등 경찰의 부실대응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하기 위해,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주요 사안은 ①스토킹 범죄 ②흉기 난동 범죄 ③외국인 강력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선 집중 신고 기간에 피해를 접수하면 기존의 지역 경찰과 여성ㆍ청소년 범죄 수사팀뿐 아니라 강력범죄수사팀 등 가용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생활안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해 세밀한 대응을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하면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제4호'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신변 보호 대상자의 신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와 출동, 피해자 보호, 검거 등 단계별로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대항한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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