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옥상 창고서 술집 영업…끊이지 않는 방역수칙 위반

입력 2021-09-13 07: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40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69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방역수칙을 어긴 채 몰래 술을 팔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제도에서는 옥상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해 밤 10시 이후 영업을 이어가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 꺼진 복도 한 편의 창고 문.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소방대원들이 매달려 문을 떼어냅니다.

[있네, 있네, 있네.]

숨어 있던 손님들이 캄캄한 방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고'라며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던 업주는 거칠게 대원들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럼 책임질 거야? (진작 그러면 문을 열면 되잖아요.)]

이곳은 술과 안주를 팔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입니다.

4층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오후 10시가 지나면 옥상에 있는 창고로 손님을 안내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날 손님 12명과 업주를 집합금지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거제시 고현동에서도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카드 게임을 하던 손님 10명과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사천시에서도 술을 마시던 손님 3명과 직원 4명 등 총 7명이 적발됐습니다.

손님들은 후문으로 도망가려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면 업체와 손님 모두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경남경찰청)

관련기사

단골만 'VIP 영업', 차량 픽업까지…유흥업소들 배짱영업 어느 유흥업소 장부…코로나 이후 영업이익만 14억 손님 6명 받고, 몰래 영업하고…'끝없는' 방역수칙 위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