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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절단 않고, 경보음 없이 풀었다" 강간미수범 진술

입력 2021-12-27 20:00 수정 2021-12-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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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전자발찌 운영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열흘 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30대 남성이 발찌를 벗어 놓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자발찌를 풀면 울려야 할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발찌를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17일 저녁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로 송치되는 겁니다.

[A씨/특수강도강간미수 피의자 : (발찌 어떻게 뺐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2018년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지만 발찌를 뺀 채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찌를 자르는 등 훼손하면 경보음이 울려서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가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엔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소도 A씨의 이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경찰이 통보해 준 뒤에야 범행을 알았습니다.

A씨는 범행 뒤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고 인천의 집으로 돌아와 있다가 다음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벗겨 낸 전자발찌도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 기관은 A씨 발찌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격을 가해 봤는데 곧바로 경보음이 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발찌가 고장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는 계속 추궁을 받자 최근 조사에서 발찌를 풀어낸 과정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찌의 취약점을 이용해 특수한 방법으로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절단기로 끊어내거나 비눗물 등 미끄러운 제품을 써서 억지로 벗겨내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씨의 특수강도강간미수 사건과 별개로 법무부는 발찌를 풀어낸 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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