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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지금도 힘든데…'주52시간제' 사라진다면?

입력 2022-05-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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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가 손보겠다고 한 주52시간 제도가 만약 사라지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주52시간제를 하고 있는 지금도 일하는 시간이 짧단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다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였던 A씨는 2020년 5월, 현장에서 쓰러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자, 본인이 직접 소음방지벽을 설치하며 뛰어다니다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A씨 아내 : 인부가 3명이 와야 하는데 2명밖에 안 왔고. 남편이 화물차도 수배해서 쇠파이프를 실어 와서. 쇠파이프도 잘랐다가 또 뛰어올라서 작업도 했다가.]

당시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송사에 휘말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A씨 아내 : 되게 불안해하고 소장님께 보고도 하고 작업 지시를 해야 하니까. 쉬는 날인데 하나도 못 쉬었어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모두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으로 일했던 B씨도 2019년 11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몸 한쪽이 마비돼 일상 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B씨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 악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B씨 : 영수증을 안 줬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전화해서 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온갖 심한 욕설을 다 하고. 두렵고 떨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하지만 공단은 민원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고 근로시간도 41시간에 불과했다며 산재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변서진/노무법인 '사람과 산재' 노무사 : 52시간을 어겨야만, 즉 법을 위반해야만 만성 과로로 산재가 인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시간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런데 주52시간 제도마저 사라질 경우, 산재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 시간은 물론이고 노동의 부담을 늘리는 다양한 요소들을 좀 더 세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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