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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하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로 집 들어간 성범죄 전과자... 법원 "죄책 무겁다" 징역 3년

입력 2021-02-22 19:28 수정 2021-02-22 19:40

잠복하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로 집 들어간 성범죄 전과자... 법원 "죄책 무겁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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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하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로 집 들어간 성범죄 전과자... 법원 "죄책 무겁다" 징역 3년

잠복을 하며 엿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간 성범죄 전과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40분 쯤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두시간 전부터 빌라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집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사건 이전부터 수차례 빌라 근처에서 잠복을 하며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려했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촬영하려 2시간 이상 기다렸고, 촬영을 한 끝에 비밀번호를 알아낸겁니다.

A씨는 2011년에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은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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