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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허가 대가로 3층 집?…공무원-업자 '수상한 계약'

입력 2021-06-14 20:46 수정 2021-06-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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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저희가 취재한 공직자 부동산 비리 의혹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주택 담당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집 한 채를 뇌물로 넘겨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이 업자가 분양한 주택 단지의 인허가 담당자였습니다. 건설업자가 내 준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시 초당역 인근 타운하우스입니다.

6년 전 부동산개발업체 M사가 지었습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진 집이 있는가 하면, M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집도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3층짜리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등기를 떼 봤습니다.

김모 씨가 5억 9천만 원에 산걸로 나옵니다.

찾아가보니 M사의 사업 허가를 내준 용인시 공무원 A씨 아내입니다.

[공무원 A씨 아내 : 저희는 악의가 하나도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확신하고 있고요.]

본인 명의의 집이지만 사실은 세입자라는 건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입니다.

[공무원 A씨 아내 : 이 집을 담보로 (대출금이) 3억5천만원이 있는데 떠안으면서 전세금 6천만원을 내고 살게 된 거예요. (전세금이) 4억1천만원인 거죠.]

그런데 대출금 이자는 M사 대표가 내줬다며 말합니다.

[공무원 A씨 아내 : (떠안았는데 이자는 집주인이 냈다면서요?) 네, 전세로 살았으니깐. (그런 계약이 어딨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그런 계약은 처음이지만…]

그러면서 집 주인도 아닌데 명의를 넘겨받았으니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건 맞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민중/부동산 전문변호사 :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부동산 명의를 취득하고 관련자에 대해 허가행위를 했다면 직무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더구나 취재진은 A씨 아내에게 전세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2주째 답이 없습니다.

A씨 부인이 전세금 6000만 원을 줬다고 지목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M사 관계자 : (돈 6천만원 갔다는데?) 아니요.]

이 말이 맞다면 공무원 A씨 부부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넘겨받은 셈입니다.

대출이자를 건설업자가 내 준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A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A씨/용인시 공무원 : 등기를 (아내가) 저 모르게 가져온 거죠.]

아내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A씨는 대여섯 건의 허가만 내줬을뿐 M사와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A씨/용인시 공무원 : 오히려 제가 늦게 해주면 늦게 해줬지, 빨리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과는 달리 현장 주민들은 이들이 가까운 관계라고 말합니다.

양 옆 주택엔 각각 업체 대표와 이사가 살았는데 이들은 5년 가까이 이웃으로 지낸겁니다.

공무원 A씨는 업체 직원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고 스쿠버다이빙 등 여가활동도 함께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M사 대표가 준 걸로 보이는 고급차도 타고 다녔단 증언도 나옵니다.

[A씨 /이웃 주민 : 그전에는 다른 차를 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새로 뽑은 벤츠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갑자기 공무원 월급에 벤츠를?]

취재가 계속되자 A씨는 집을 급하게 중개업소에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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