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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지급 안해' 삼성생명에 '중징계'…1년 신사업 막혔다

입력 2022-01-26 17:08

기관 경고에 과징금 1.5억…계열사 부당 지원은 "위법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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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고에 과징금 1.5억…계열사 부당 지원은 "위법 판단 어려워"

금융당국이 암 환자의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습니다. 암 환자의 입원 보험금 미지급과 계열사 부당 지원, 두 가지입니다.

그중 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519건 중 496건에 대해선 약관상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생명 서초사옥삼성생명 서초사옥

그러나 대주주, 즉 삼성SDS와 맺은 계약을 이행할 때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하게 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선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고,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선 '조치 명령'으로 2020년 말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정보다는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2년여를 끈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장기간 제재 심의에 따른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삼성생명은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금감원장에게 기관 경고를 받으면 그로부터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섭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에 통보하고 임직원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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