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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유튜브 공개 허용…범위 확대도

입력 2022-01-20 07:59 수정 2022-01-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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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법원 판결이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로,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만 빼면 모두 공개를 해도 된다고 봤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한 방송을 예고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해 대부분의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김씨가 '열린공감 TV에서 녹음을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김씨 부부와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을 제외한 내용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 나눈 대화도 제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내용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는데, 상반된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종사와 검사와의 동거 의혹 등에 대해 "단순한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 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 결정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사전 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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