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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로나19 격리 대상…항소심 2주 연기

입력 2021-04-23 08:37 수정 2021-04-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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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로나19 격리 대상…항소심 2주 연기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격리 대상이 되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같은 구치소에 있던 한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됐는데 정 교수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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