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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급제동'…당분간 학원·독서실 갈 수 있다

입력 2022-01-04 19:37 수정 2022-01-04 23:16

법원 "미접종자 신체 자기결정권 충분히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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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접종자 신체 자기결정권 충분히 존중돼야"

[앵커]

학생들이 학원과 독서실에 가려면 백신을 다 맞든 음성 확인서를 들고 다니든 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방역패스'인데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당분간 방역패스 없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4일) 결정은 앞으로 큰 파장을 낳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느냐, 다른 업종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할 수 있느냐의 논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공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제를 적용한 정부 방침을 잠시 멈추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일부 학부모단체와 사교육단체가 낸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18살 이하 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당분간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은 "백신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업과 취업 등을 앞둔 사람에게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감염 비율과 백신접종자 감염 비율을 언급하며 "미접종자들이 접종자들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법원은 오늘 결정과 별도로 방역패스제 전반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7일부터 심문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방역패스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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