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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쏘자, 미 서부공항 15분간 '이륙금지' 왜?

입력 2022-01-12 20:16 수정 2022-01-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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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직후에 미국 서부의 주요 공항에 15분간 '이륙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고 시속이 1만 2천 킬로미터를 넘는다는 이 미사일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CNN 등 미국 매체들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쯤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주요 공항에 이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우리 시간으론 11일 오전 7시 30분으로 북한이 최대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직후였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5분간 만일에 대비해 이뤄진 조치"라며 더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륙금지는 9.11 테러 등 이례적일 때 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미사일에 미국 항공당국이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 :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년 10개월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 사거리는 1000km입니다.

노동신문은 미사일이 600km 지점에서 재도약해 240km를 선회기동한 뒤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600km 지점에서 분리된 미사일 앞부분이 경로를 바꿔가며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북한의 주장은 발사 당일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분석한 사거리와 300km가량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연달아 쏘아 올린 두 발의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낮게 평가했습니다.

또 요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의 움직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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