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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 등록…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4-22 21:10 수정 2021-04-22 21:27

다음 주 본회의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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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본회의 처리될 듯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가족이 소유한 건설회사에 특혜를 준 국회의원, 또 재개발 예정지에 건물을 산 뒤에 재개발 절차를 앞당긴 구청장. 그동안 JTBC가 보도해 온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앞으론 대놓고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은 당선된 뒤 자신의 부동산, 주식 보유 현황을 국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의원이 되기 전 무슨 일을 했는지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상임위 배정 시 이해충돌 여지를 따지게 됩니다.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상임위 활동 중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생길 경우 의원 스스로도 피할 수 있도록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등록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됩니다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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