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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연매출 8천만원 기준…다른 방식으로 보상"

입력 2021-01-25 20:31 수정 2021-01-25 20:33

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공개적 지시…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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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공개적 지시…기준은?

[앵커]

코로나 방역을 따르다 생긴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25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제 어느 업종에 얼마큼을 줄 것이냐 하는 기준이 관심인데, 저희 취재 결과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연 매출 8천만 원을 기준으로 다른 방식의 보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수뇌부가 모여 손실보상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후 지급 시기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는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대통령 공개발언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로써 손실보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관심은 보상의 기준에 쏠리게 된 상황.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JTBC에 손실 측정의 첫 기준이 간이과세 기준에 들어가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매출 4800만 원, 올해부터는 8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 선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정액제 보상을 이상이면 정률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단 겁니다.

정액제는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주거나 업종별로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방식의 보상입니다.

반면 정률제 보상은 업소가 신고한 지난해 매출을 연동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당장 손실보상은 어렵다는 정부나 야당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대안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정률제 보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래방·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손실매출액의 70%까지를, 그 외 업종에 대해선 50~60%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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