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취재썰] 시행령 통제법 발의했지만…민주당 "당론 추진 안 한다" 속내는?

입력 2022-06-14 17:34 수정 2022-06-15 16: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조응천 민주당 의원. 〈사진=JTBC〉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조응천 민주당 의원. 〈사진=JTBC〉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4일) 오전 10시 이른바 '국회 패싱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행정부의 시행령이 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부인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법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것은 '의회유보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오히려 모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처사"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반할 경우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냐고 한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①이 법이 뭐길래?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조문 내용 〈제공=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조문 내용 〈제공=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현행법에도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등 정부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 2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법 대로 하면, 사실상 권고 수준일 뿐입니다. 일단 '검토'라고만 표현돼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검토 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검토 결과에 따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에 수정을 요청하면, 해당 행정부는 요청 받은 사항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조문을 바꿨습니다. 우선 '검토'를 '수정·변경'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또, 정부가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을 검토할 때 있던 본회의 의결 절차도 없애, 바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②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나?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민주당은 사안이 당론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추진하냐'는 물음에 "개인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닌가"라며 "왜 당론 여부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당론 가능성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개인 의원의 입법 발의 놓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호들갑이 가관"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JTBC에 "해당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2탄이 이어지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거대 야당의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 독주 프레임을 씌워 공세에 나서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③"일단 있는 법부터 잘 활용하자"

지난달 10일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연합뉴스〉지난달 10일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연합뉴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정부가 행정입법을 과잉하게 해석하는 걸 막기 위해 해당 법 통과를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정책위는 어제 오후 늦게 해당 법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현재 있는 법부터 잘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과잉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시도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실제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등의 위법 사안을 검토해 정부에 보낸 건은 이번 21대 국회 들어 한 건도 없습니다.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의 위반 사항을 검토해 정부에 이송한 건 20대 국회 당시인 2017년 2건이 마지막입니다. 현행법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광고

JTBC 핫클릭